“일주일 새 냉·온탕… 시장 혼란 부추겨”

“일주일 새 냉·온탕… 시장 혼란 부추겨”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7-28 23:32
수정 2015-07-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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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완화 1년 더 연장… 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시급한 과제로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부 행보에 국민들은 헷갈려 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위험성을 감안해도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말까지 금융권 구분 없이 LTV는 70%, DTI는 60%가 각각 적용된다.

지난 22일 정부는 대출 심사 때 소득증빙서류를 엄격히 따져 보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DTI 강화를 지시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가계부채를 옥죄겠다는 정책과 늘리겠다는 정책이 연이어 나온 셈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 교수는 “정부가 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자기부정’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신뢰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잇따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시장에서도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충고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국토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들이 가계부채 관리 협의회를 꾸리다 보니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금융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독립적인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가계부채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7-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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