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냉·온탕… 시장 혼란 부추겨”

“일주일 새 냉·온탕… 시장 혼란 부추겨”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7-28 23:32
수정 2015-07-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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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완화 1년 더 연장… 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시급한 과제로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부 행보에 국민들은 헷갈려 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위험성을 감안해도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말까지 금융권 구분 없이 LTV는 70%, DTI는 60%가 각각 적용된다.

지난 22일 정부는 대출 심사 때 소득증빙서류를 엄격히 따져 보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DTI 강화를 지시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가계부채를 옥죄겠다는 정책과 늘리겠다는 정책이 연이어 나온 셈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 교수는 “정부가 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자기부정’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신뢰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잇따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시장에서도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충고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국토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들이 가계부채 관리 협의회를 꾸리다 보니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금융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독립적인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가계부채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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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7-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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