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인지도가 높은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이름을 딴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인터넷상에서 신문 기사나 전문가 추천 형태를 취한 금융상품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 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대출 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불법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에 신고하면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0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