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으로 들었다고?… 기업 ‘반론권’ 생긴다

풍문으로 들었다고?… 기업 ‘반론권’ 생긴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6-02 00:08
수정 2015-06-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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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새달 공시제도 개선

앞으로 기업들이 ‘풍문’에 대해 직접 해명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소문에 주가가 휘청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말까지 ‘기업공시지원종합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율적 해명 공시제’를 이르면 7월 도입한다. 이는 거래소의 조회 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와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다. 거짓 해명 공시를 할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확인을 거쳐 금융 당국이 제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간 다른 서식에 따른 중복 공시도 이르면 7월 통합된다.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의 개별 부서가 공시 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공시 부서의 검증이 끝나면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를 통해 자동 공시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기업들이 일일이 손으로 작성해야 해 시간 낭비 등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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