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네팔 이재민 구호품 무상 수송

대한항공, 네팔 이재민 구호품 무상 수송

입력 2015-05-14 16:04
수정 2015-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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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열린 무상수송 지원 행사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오른쪽)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왼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열린 무상수송 지원 행사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오른쪽)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왼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네팔 이재민 구호를 위해 도움의 날개를 펼친다.

대한항공은 대한적십자사가 네팔 지진 이재민에게 보내는 35t 규모의 긴급 구호품을 무상으로 운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팔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품 무상수송 지원 행사를 가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글로벌 재난구호봉사기관으로 네팔 이재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네팔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아픔을 이겨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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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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