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담보대출 줄어든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담보대출 줄어든다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3-30 00:04
수정 2015-03-3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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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담보인정비율 축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도 하반기부터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담보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 등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29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처럼 관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일부 대출이 과대 평가돼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LTV 규제 완화 조치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도 감안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LTV 적용 기준을 은행권 수준(7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업권의 특성 및 취약한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이나 담보 종류에 따라 신용도 등을 반영해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권이나 지역별로 LTV 적용이 들쭉날쭉했다. 구체적인 운용 기준은 해당 업권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은 하반기로 잡고 있다.

정부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의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각 중앙회에 이달 중 여신상시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연 1회 현장 검사를 한다. 중점관리조합도 전체 조합의 15%(555개)로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 수는 총 3672개(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 136개, 신협 920개, 새마을금고 1372개)로 전년 말보다 58개 감소했다. 거래 회원은 361만 4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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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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