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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점 못 찾는 노사정위

타협점 못 찾는 노사정위

입력 2015-03-27 00:16
업데이트 2015-03-2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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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비정규직 대책서 대립

노동시장 구조 개선 대타협 시한이 임박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오후 제15차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주말 동안 8인 연석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24일 “3월 말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이르면 26일 합의문 마련을 위한 초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공익위원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에서 30일까지 초안을 마련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31일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위 중단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노사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노사가 논의하지 못한 세부 과제가 20개를 넘는 등 3대 현안과는 달리 큰 틀에서의 접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기간제노동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본인(노동자)이 원하면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자는 공익위원의 제시안에는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원·하청의 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도 세부 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노동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업종별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대기업 노사의 자발적 임금 안정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이는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해 협력업체 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미진한 데다 노사 양측의 의견 차도 크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에게도 사회보험을 지원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수준 및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도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엇갈린다. 노사는 통상임금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노동계는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1개월 이내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 주장대로라면 분기별 혹은 홀수 달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즉시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추가연장근로(8시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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