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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확인서’가 도대체 뭐길래…

‘검사 확인서’가 도대체 뭐길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3-18 23:52
업데이트 2015-03-1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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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회장·제2금융권 대표 이구동성 “없애 달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금감원 임원이 “건의사항이나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 말해 달라”고 운을 뗐다. 하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그럼 ‘검사 확인서’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일 진웅섭 금감원장이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도 저축은행 CEO들은 “문답서, 검사 확인서를 없애 달라”고 입을 모았다.

도대체 ‘검사 확인서’가 뭐길래 은행 공동 협의체 수장부터 제2금융권 대표까지 폐지해 달라고 한 것일까. 검사 확인서는 금감원 검사 후 금융 당국의 지적항목에 대해 해당 직원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확인한 뒤 직인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진술서와 비슷하다. 나중에 징계를 받거나 행정소송이 진행될 때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어 대상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책임 항목을 나열해 꼭 우리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며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당국에) 밉보일까 싶어 검사 업무에 수개월간 매달리게 된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금융사 오너나 경영진이 연루돼 있을 경우 심적 압박감을 더 느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KB금융 주전산기 교체’ 사태다. 당시 금감원은 “임영록 회장이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주전산기 전환사업을 맡고 있던 김상성 전 IT본부장을 조근철 상무로 바꾸라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인사 개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전 행장에게 확인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 관여했던 한 직원은 “우리 역시 수십장의 문답서와 확인서를 내야 했는데 임원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고역이자 부담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런 금융권 숙원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결단’을 내렸다.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개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컨설팅 방식의 검사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 탓이다. 한 은행권 고위 임원은 “금융사를 제재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금융사 자체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 하라는 ‘지도’가 내려올 것이 뻔하다”면서 “직원 입장에서는 확인서 제출 대상이 당국에서 금융사로 바뀌는 정도의 차이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3-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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