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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조치 3회이상 위반시 사육시설 폐쇄”

“구제역 예방조치 3회이상 위반시 사육시설 폐쇄”

입력 2015-03-16 11:06
업데이트 2015-03-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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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해야하는 조치를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사육시설을 폐쇄하는 등 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16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주사 등 조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 소유자에게 예방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황 의원은 “일부 가축소유자가 이러한 명령에 따른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발병이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452개 축산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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