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추진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5-03-02 10:07
수정 2015-03-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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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비자단체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는 2일 서울 한국YWCA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3인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홈플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소송이 고객 정보를 불법 매매하는 홈플러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고 업계의 비윤리적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고 자격은 홈플러스 회원가입자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홈플러스 경품 응모에 참여한 소비자다.

소송 참여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www.consumer.or.kr)와 각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소송 참가금액은 1만원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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