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인하 “소매요금 10.1% 내린다” 왜 내리나 이유 살펴보니

도시가스 요금 인하 “소매요금 10.1% 내린다” 왜 내리나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15-02-15 15:15
수정 2015-0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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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인하. YTN 영상캡쳐
도시가스 요금 인하. YTN 영상캡쳐
도시가스 요금 인하

도시가스 요금 인하 “소매요금 10.1% 내린다” 왜 내리나 이유 살펴보니

정부가 유가 하락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10.1% 내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현행 20.4706원/MJ(가스사용열량단위)에서 18.4130원/MJ으로 2.0576원/MJ(10.1%) 낮아진다.

이 같은 요금 인하폭은 1970년 국내 도시가스가 도입된 이후 최대이며, 인하율은 2002년 1월(-12.9%)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조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해 11∼12월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가격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는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했으나 LNG 도입가격에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초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인하했다.

연이은 요금 인하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내 약 1601만 가구의 연간 가스비는 지난해 가구당 67만 6000원에서 올해 60만 1000원으로 7만 500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를 0.18%p, 생산자물가는 0.23%p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유가와 함께 LNG 도입가격이 추가 하락할 경우 신속하게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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