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다. 신용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납부가 가능해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 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다. 신용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납부가 가능해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 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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