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월부터 카드 납부 OK

국민연금 5월부터 카드 납부 OK

입력 2015-02-06 00:04
수정 2015-02-06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5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다. 신용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납부가 가능해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 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2-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