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갑 향한 을의 분노 ‘폭발’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갑 향한 을의 분노 ‘폭발’

입력 2015-01-04 23:18
수정 2015-01-04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갑 향한 을의 분노 ‘폭발’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따르면 캡처가 된 게시물은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되는 점은 임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다.

구인글을 올린 이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면서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다.

이 글은 곧바로 네티즌 사이에서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논란이 된 게시물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고용주처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