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정보유출 한 달만에 법안 만들더니… 1년째 국회서 쿨쿨

[경제 블로그] 정보유출 한 달만에 법안 만들더니… 1년째 국회서 쿨쿨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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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건이 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3자 및 계열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이 우려될 때 조회 중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지요. 영업 목적의 무차별 문자 전송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 실질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설해 현재 은행연합회가 맡고 있는 신용정보 집중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12월에는 국회가 ‘신용정보 집중’을 문제 삼으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법안도 국회에서 ‘쉬고’ 있습니다. 금소원을 금융감독원에서만 떼내 별도 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정부(금융위)에서 분리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해를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금융 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라며 한껏 힘주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소원 독립 등을 전제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우선 적용 등 여러 세세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법 제정까지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는 있지만 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을 헷갈리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역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힘을 받는 정책들”이라고 말합니다. 밥도 되기 전에 반찬만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금융위는 최대한 빨리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작정입니다.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한 달 만에 부랴부랴 개정 법안을 만들었던 1년 전 ‘그때 그 마음’을 국회가 되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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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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