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절전캠페인 시동

“문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절전캠페인 시동

입력 2014-12-22 09:27
수정 2014-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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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는 22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2014년 동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에너지절약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절전캠페인 참여 선언’을 통해 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2부 행사로 명동 상가에 나가 백열전구나 형광등보다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LED 전등과 보온시트를 나눠주며 절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또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을 ‘절전 지킴이’로 임명해 전국 지역별 주요 상권에서 에너지절약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불편을 고려해 올겨울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시행하지 않지만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에너지 낭비행위는 계도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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