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절전캠페인 시동

“문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절전캠페인 시동

입력 2014-12-22 09:27
수정 2014-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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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는 22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2014년 동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에너지절약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절전캠페인 참여 선언’을 통해 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2부 행사로 명동 상가에 나가 백열전구나 형광등보다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LED 전등과 보온시트를 나눠주며 절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또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을 ‘절전 지킴이’로 임명해 전국 지역별 주요 상권에서 에너지절약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불편을 고려해 올겨울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시행하지 않지만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에너지 낭비행위는 계도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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