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새 도서정가제 소비위축 불러 출판업계 치명타”

KDI “새 도서정가제 소비위축 불러 출판업계 치명타”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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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새 도서정가제가 출판업계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비판이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값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소비 위축은 출판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새 도서정가제는 전과 달리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책의 판매가격 할인 폭을 15%로 줄였다. 조 연구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책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제도가 3년마다 내용을 검토한다고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야 한다”면서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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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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