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새 도서정가제 소비위축 불러 출판업계 치명타”

KDI “새 도서정가제 소비위축 불러 출판업계 치명타”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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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새 도서정가제가 출판업계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비판이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값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소비 위축은 출판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새 도서정가제는 전과 달리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책의 판매가격 할인 폭을 15%로 줄였다. 조 연구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책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제도가 3년마다 내용을 검토한다고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야 한다”면서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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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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