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은 예금 아니다… 투자 유의해야

특정금전신탁은 예금 아니다… 투자 유의해야

입력 2014-11-11 00:00
업데이트 2014-11-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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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이자가 떨어지면서 특정금전신탁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벌써 수탁고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쉽게 말해 고객(위탁자)이 이러이러하게 돈을 굴려 달라고 요청(특정)하면 금융사(수탁회사)가 그 지정 내용에 따라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편입하는 주가연계신탁(ELT)과 위안화 예금 등에 투자하는 정기예금형신탁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우선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이 아니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예금이 아닌 만큼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설명하는 수익률도 예상 수익률일 뿐 절대 확정수익률(금리)이 아니다. 자신의 돈을 어디에 굴릴지도 자필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편입 재산 종류와 비중, 위험도를 철저히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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