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로또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내달 3일이 기한

“15억 로또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내달 3일이 기한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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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만료 기한이 임박한 로또(온라인복권)의 1·2등 당첨금 총 17억원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 기한은 추첨 후 1년이다. 기한이 끝날 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작년 10∼11월 추첨한 로또 570회차 1등 당첨금 15억원과 569회차 2등 당첨금 6천400만원, 570회차 2등 당첨금 6천만원, 572회차 2등 당첨금 4천200만원 등 총 17억원이 미수령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569회차는 오는 27일, 570회차는 다음달 3일, 572회차는 다음달 17일이 각각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넘어간다.

570회차 1등 당첨번호는 ‘1, 12, 26, 27, 29, 33’으로,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곳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근처 가판점이라고 나눔로또는 설명했다.

또 569회차와 570회차, 572회차 2등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각각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전북 익산시 어양동,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복권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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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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