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뉴엘동에 215개 수입브랜드 입점

에비뉴엘동에 215개 수입브랜드 입점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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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사용 승인’ 제2롯데월드몰 이르면 16일 개장… 어떻게 꾸며졌나

4개월 만에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롯데월드몰) 개장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서 롯데가 분주해졌다. 해외 명품이나 SPA 브랜드 등이 물건을 발주하고 진열하는 데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개장 시기는 16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일 “계열사별 상황을 점검한 뒤 날짜를 조율해 다음 주 초 신동빈 회장의 재가를 얻어 (개장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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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롯데월드몰은 에비뉴엘동, 쇼핑몰동, 엔터테인먼트동 등 3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연면적은 총 33만 9749㎡로 축구장 47개 규모다. 롯데가 이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장담한 것처럼 롯데월드몰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쇼핑, 오락, 문화·관광 시설로 꾸며진다.

에비뉴엘동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명품관이 들어선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뷔통, 카르티에, 보테가 베네타 등 215개 해외 고가 브랜드들이 입점했다. 특히 에르메스의 경우 롯데백화점에 처음 입점하면서 대접을 톡톡히 받았다. 7~8층에 들어서는 면세점에도 매장을 확보, 한 건물에 2개의 매장을 동시에 내는 기록을 세웠다. 영업면적만 1만 5000㎡으로 400여개 업체가 입점한 면세점은 2016년 월드타워동 7~8층에 들어서는 면세점과 합치면 세계 최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쇼핑몰동에는 유니클로, 자라, H&M, 에잇세컨즈 등 국내외 유명 SPA브랜드를 비롯한 270여개 패션 브랜드와 80여개의 식음료 브랜드가 들어선다. 5∼6층에는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이태원, 홍대 등 길거리 유명 맛집과 멋집을 들여놓은 ‘29 STREET’가 조성되고, 1930~80년대 서울을 재현한 먹거리 테마공간인 ‘서울서울 3080’도 꾸며진다.

엔터동 5∼11층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롯데시네마가 문을 연다. 총 21개 상영관에 4600개 좌석 규모다. 특히 가로 34m, 세로 13.8m 세계 최대 스크린이 설치된 ’수퍼플렉스G’ 상영관은 일찌감치 입소문을 탔다. 지하 1∼2층에는 국내 최대 수족관(1만 6000㎡)이 들어섰다. 85m 길이에 달하는 국내 최장 수중 터널을 자랑하며 약 5만 5000만 마리의 수중 생물을 선보인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교통이다. 개장 이후 하루 2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부에서 “그랜드 오픈처럼 대대적인 행사 없이 조용하게 개장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교통 혼잡으로 이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면 자칫 임시사용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어서다. 롯데는 시간당 700여대 주차를 허용하는 주차 예약제와 주차요금 완전 유료화 등을 시행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장 초기 혼잡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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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4-10-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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