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달 중 상호금융 상품도 ‘꺾기’ 규제

[뉴스 플러스] 이달 중 상호금융 상품도 ‘꺾기’ 규제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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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강요행위 일명 ‘꺾기’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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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꺾기’ 규제를 9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우선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이달 중 꺾기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꺾기 규제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된다.

2014-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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