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2만 6629가구 혜택받을 듯…규모 워낙 커 본격화되려면 시간 걸릴 듯

목동 재건축 2만 6629가구 혜택받을 듯…규모 워낙 커 본격화되려면 시간 걸릴 듯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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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자료 이미지)
목동 재건축.(자료 이미지) 현대건설 ‘목동 힐스테이트’.


‘목동 재건축’

목동 재건축 연한 단축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2만 6629가구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목동 아파트단지는 1985년 말부터 1988년 말까지 준공한 아파트로 5층 이하의 저층과 15층 이하의 고층 아파트가 혼합돼 있다.

용적률이 단지별로 110∼160%대로 낮은 편이고, 양천구 등이 재건축 기본계획도 수립해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재건축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목동이 경우 서울시가 재건축 관련 종합정비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이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의 W공인 대표는 “강남권의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목동 신시가지 단지가 용적률이 가장 낮고 입지여건도 뛰어나 연한 단축으로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규모가 워낙 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기에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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