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진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내달 5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해외 여행자와 내국인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시기가 이처럼 달라지는 데 대해 법 개정 문제를 들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즉시 개정할 수 있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사항으로 국회 심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규모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해외와 제주도가 동일하다.
연합뉴스
기재부는 앞서 내달 5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해외 여행자와 내국인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시기가 이처럼 달라지는 데 대해 법 개정 문제를 들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즉시 개정할 수 있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사항으로 국회 심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규모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해외와 제주도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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