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 당하면 구제절차 안내받는다

보험사기 피해 당하면 구제절차 안내받는다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보험사기 근절대책 발표…보험사 보고 의무 강화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인지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고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조4천억원에 이르러 보험사의 재정부담 뿐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는 최근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화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기 인지부터 조사, 수사에 이르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에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보험회사 인지 보고에 대한 조사 착수 비율을 현재 10%대에서 30%대로 높이도록 금감원내 조사인력도 늘어난다.

금감원·경찰·보험회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경찰은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에 수사를 지원한다.

또 보험업계는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받아 보험계약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토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과태료 1천만원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 사기자 정보를 집중해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나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보험 사기자는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을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 사기방지 관련 법안의 논의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