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창구 일원화

‘서민금융 지원’ 창구 일원화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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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구 통합 진흥원 설립

내년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서민금융 상품의 명칭은 ‘햇살론’으로 통합되고, 서민금융 관련 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세우기로 했다. 자본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5000억~1조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채무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채무 조정을 포함한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이곳저곳을 방문해야 한다.

개인 대상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은 ‘햇살론’으로 이름이 통합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그대로 유지된다.

햇살론 상품은 지원 대상별로 다양화된다. 햇살론1은 개인 대상의 일반 생활안정자금이며, 햇살론2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햇살론3는 고용·주거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한다. 햇살론4는 서민금융상품의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 대출을 희망하면 한 차례 더 지원해준다. 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통합 거점센터’가 단계적으로 25~30개 구축된다. 일반 채무자는 현재처럼 자율협약 방식으로, 협약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이들은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을 통해 지원받는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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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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