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채우려 中企 주머니까지 터나

나라 곳간 채우려 中企 주머니까지 터나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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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세’ 혜택 축소 논란

정부가 기업들이 고용과 연계한 설비투자를 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줄이면서 그 대상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포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나라 곳간을 채우려고 중기 주머니까지 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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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세) 혜택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쯤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설비투자 금액의 1~2%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기본공제 비율을 1% 포인트씩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방투자 독려를 위해 수도권 안의 비율만 하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은 현재 1%에서 아예 없어진다. 대신 고용 증가 때 혜택을 주는 추가공제율은 3%에서 4%로 높여 전체 고투세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이 수도권 지역에 1조원의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고투세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고용 창출과 무관하게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했다. 여기에 정부는 복지공약 예산 확충과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 지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17조 8563억원의 국세를 늘릴 계획이다. 기본공제율 축소를 통해 5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문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본공제율도 낮아진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현행 4%에서 3%로, 중견기업은 2%에서 1%로 하향 조정된다. 고투세가 일종의 세제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보호망이 한층 얇아진 셈이다. ‘알짜배기 중소기업을 키워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겠다’(박근혜 대통령)는 정부 방침과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격이다.

올해 고투세 규모 추산치는 1조 6212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조 8460억원을 공제해 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고투세 기본공제로 중소기업은 2461억원, 그 외 기업들은 1조 7439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대기업이 대부분의 이득을 보지만 중소기업들 역시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중기투자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활기차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은 고용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세금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더라도 대기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기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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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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