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수수료 물가상승률 못 넘게

게임 아이템 수수료 물가상승률 못 넘게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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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캐릭터, 무기 등 아이템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 수수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리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비엔엠홀딩스가 국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시장 1, 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에 대해 수수료 인상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립 포인트를 변경하는 것도 금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시장의 거래규모는 1조 672억원이며 이 중 아이엠아이(5552억원)와 아이템베이(4612억원)의 시장점유율이 95.2%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중개수수료 인상이 제한되는 셈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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