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워크아웃 아닌 자율협약으로 가닥

동부제철 워크아웃 아닌 자율협약으로 가닥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권단 실무진 사전협의…”자율협약 전제로 논의”신보 “조건부 지원 가능”…협약체결 최종 변수

동부제철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아닌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위험부담 경감 방안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건너야 할 장애물이 남은 상태다.

채권단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동부제철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신보, 농협, 하나·신한·우리·국민·외환·기업은행 등 11개 채권 금융기관의 부장·팀장급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신보는 자율협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율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한 신보의 지원 참여가 필수인 상황이다. 신보의 차환발행 부담몫은 240억원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의결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동부제철의 자율협약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과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추진을 두고 최근 진행된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회의 주제가 워크아웃이 아닌 자율협약임을 밝힌 것으로 미뤄 채권단이 동부제철과의 자율협약 체결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24일 동부제철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워크아웃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신보는 동부제철 회사채 차환지원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 관계자는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두고 채권단 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지원 조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돼야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 측은 차환지원하는 동부제철 회사채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 리스크 해소 방안을 채권단 측에 지원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으로 의견을 모은 만큼 신보가 결국 차환발행 지원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부제철은 30일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권단이 자율협의회를 소집하고 자율협약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자율협약은 채권단과 기업 간 합의로 진행하는 사적인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으로 채권은행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