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수도권 직행버스 증차…입석 해소될 듯

내달 17일부터 수도권 직행버스 증차…입석 해소될 듯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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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 증차…한달간 실효성 모니터링한 뒤 8월부터 입석운행 단속

다음 달 17일부터 수도권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의 입석 운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입석 운행 해소를 위해 내달 17일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222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입석 운행이 금지돼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객들이 넘치면서 수도권 직행버스들은 관행적으로 입석 운행을 해왔다.

이번 대책은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간 수송량을 늘려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자리에 앉은 채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증차는 운송사업자들이 전세버스를 공동배차하거나 자체적으로 증차하는 방법, 예비차 투입,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 노선 간 조정(이용객이 적은 노선의 버스를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가 29대, 인천시가 35대, 경기도가 158대를 각각 늘리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합정)∼인천 간 M-버스 노선 사업자를 선정했고, 각 지자체들도 차량 확보,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증차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노선에서 차량 출고시기가 늦어지면 증차가 1∼2주 정도 늦어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7월 16일에 증차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증차 이후 약 한 달간 대책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 등이 버스에 직접 타 입석이 사라졌는지, 증차 대수는 충분한지,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입석 해소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과 협조해 8월 중순부터 직행버스의 입석 운행을 단속할 방침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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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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