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나 받을까…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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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연금 액수는 기초노령연금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인정 기준 등이 바뀌면서 기초노령연금 때와는 대상자에 일부 변동이 생기고, 대상자 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수급액에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이 어떤 노인에게, 얼마나 지급될지를 다양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 할아버지

서울시 용산구에 홀로 사는 김모 할아버지는 1남2녀의 자녀를 키워 결혼까지 시키느라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다. 남은 재산이 전혀 없이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월급 137만원을 받아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137만원에 근로공제 48만원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89만원으로, 선정기준액 87만원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김 할아버지와 같은 근로소득자에게는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89만원의 70%인 62만3천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최대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들 명의 고급주택에 사는 최 할머니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최모 할머니는 2010년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아들에게 명의만 이전한 후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 할머니는 소득인정액 0원으로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에 살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한다. 최 할머니의 경우 주택가액 30억원에 0.78%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195만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인정되며, 선정기준액 87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된다.

◇ 국민연금 13년 가입한 정 할아버지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모 할아버지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이 기간 평균소득은 200만원이었으며, 현재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인정액이 66만원에 불과해 10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다.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정 할아버지의 수급자격을 유지되지만 최대액인 20만원을 다 받지는 못한다. 국민연금 급여액 중 가입기간과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비례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정 할아버지의 A급여는 21만원으로 여기에 2/3을 곱한 14만원을 20만원에서 빼고, 여기에 기본 10만원을 더한 16만원이 정 할아버지가 받게될 기초연금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박 할아버지 부부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박모 할아버지 부부는 근로소득과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에 불과하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03만원에는 못 미치고 현금급여 기준인 83만원은 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의료급여 혜택만 받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부부 기준 139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박 할아버지 부부는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포함하면 소득인정액이 116만원 가량으로 늘어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박탈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는 2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7월까지는 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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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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