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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산업-장수온돌침대 상표권 소송 장수온돌침대가 승소…장수산업과 왜?

장수산업-장수온돌침대 상표권 소송 장수온돌침대가 승소…장수산업과 왜?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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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온돌침대.
장수온돌침대.


‘장수산업’ ‘장수온돌침대’

장수산업과 장수온돌침대의 ‘장수온돌’ 상표권 둘러싼 소송에서 장수온돌침대가 승소했다.

20일 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장수온돌’이라는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장수산업이 부산의 침구류 제조·판매 업체인 장수온돌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올해 4월 “’장수온돌’이라는 간판을 사용하지 않기로 2009년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장소온돌침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장수산업이 상고했지만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최근 이 판결이 확정됐다.

장수온돌침대와 장수산업은 지난 8년간 소송전을 벌였다.

장수온돌침대는 전통 온돌의 원리를 이용한 황토 침대를 만들면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그쳤고, 온도조절기 등 여러 건의 특허를 따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오랜 소송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두 회사는 96년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50여건의 특허소송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두 회사는 소모적인 상표권분쟁을 끝내려고 2009년 서로 영업환경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서 문구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2012년 다시 소송을 시작, 최근 확정판결까지 분쟁을 이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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