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봉화·김천 3개 댐 사업 타당성 있다”

“원주·봉화·김천 3개 댐 사업 타당성 있다”

입력 2014-06-14 00:00
수정 2014-06-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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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조절 한계… 건설 불가피”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권고안

지방자치단체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3개 소규모 댐 건설이 1차 관문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중앙·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댐 건설 확정에 앞서 지역·환경·경제·국토 이용 분야 등을 검토한 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만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해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말 도입됐으며, 댐 건설에 협의회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댐은 지자체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건의한 것이며, 협의회가 댐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림에 따라 댐 건설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댐 외의 방법으로는 홍수 조절에 한계가 따른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성해 수자원개발과장은 “협의회 권고안에서 3개 댐에 대해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홍수 조절에 한계가 있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댐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지역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을 거친 뒤 지역에서 댐 건설 사업에 대한 동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댐 건설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연말쯤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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