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속속 시행…영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속속 시행…영향은?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속속 시행되고 있지만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1일 현재 25개 자치구 중 8개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고쳤으며, 대형마트 등의 개점 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제하고 있다.

양천구가 올해 2월 가장 먼저 시행했고, 3월에는 종로구·용산구가, 4월에는 중랑구·강북구·도봉구·구로구·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3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공포한 만큼 행정절차를 거쳐 7월까지는 모든 자치구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들은 영업시간 제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마트의 경우 과거에는 24시간 영업점포들이 있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울시내 전 점포가 이미 오전 10시에 개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영등포점 등 일부 점포가 개점을 1∼2시간 미루지만 매출 감소폭은 1% 정도라는 입장이고, 롯데마트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SSM인 롯데슈퍼도 기존 개점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었던 만큼 개점을 30분 미룬다 해도 매출 감소폭은 1%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고객이 가장 적은 시간대인 만큼 개점시간 규제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이른 시간에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를 찾는 고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