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일시적 출고가 인하는 보조금 꼼수”

“LG유플러스 일시적 출고가 인하는 보조금 꼼수”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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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방통위에 조사 촉구

한 시민단체가 LG유플러스의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격 인하를 두고 할인을 가장한 불법 보조금 꼼수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LG유플러스의 출고가 인하 논란은 변칙적 불법 보조금 지급이며 가입자만 뺏으면 된다는 이동통신사의 시장교란 형태”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통사가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결정에 개입하고, 팬택의 경영난을 악용했다”면서 “이는 방통위의 단순한 제재 일변도의 무능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서비스와 단말기 분리’를 통한 단통법 제정 취지가 퇴색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겨질 것”이라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및 적극적 억제 시스템을 구축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팬택의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를 기존 95만 4800원에서 59만 9500원으로 35만 53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팬택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7일 만에 인하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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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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