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 ‘씨티카 좋아! 좋아?’ 화이트데이 행사

씨티카, ‘씨티카 좋아! 좋아?’ 화이트데이 행사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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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까지 씨티카 화이트데이 이벤트

LG CNS의 자회사로 서울시와 함께 전기차 공동이용(카쉐어링)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씨티카(대표이사 송기호)는 ‘화이트데이 좋아! 좋아?’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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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카 좋아! 좋아?’ 행사는 오는 3월 11일까지 씨티카 홈페이지(www.citycar.co.kr)를 통해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응모할 수 있다. 씨티카 회원 가입후 씨티카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evsharing.kr) 이벤트 페이지에 커플은 ‘좋아!’, 솔로는 ‘좋아?’ 댓글을 남기면 자동 응모된다. 기존 회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에게는 CJ외식상품권을 증정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씨티카 1시간 무료 이용권 혜택이 돌아간다.

씨티카 김완수 팀장은 “화이트데이를 기다리는 커플뿐만 아니라 솔로 고객도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한 행사”라며 “이벤트 참여로 화이트데이의 행운도 누리고, 씨티카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유류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일반 카쉐어링 서비스와 달리 유류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 더욱 경제적이고 매연과 소음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형 전기차 공동이용(카쉐어링) 서비스인 ‘씨티카’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씨티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스마트폰으로 씨티카 앱을 다운 받으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연대앞, 여의도 IFC몰, 쌍문역등 서울시내 50여개 씨티존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예약시 시간당 6,300원(에코회원 기준)에 이용할 수 있고, 운행 중에 30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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