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요약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요약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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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2012년 말 163.8%)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고정금리·분할상환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금리 상한부 및 중기 분할상환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2017년말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영세사업자의 바꿔드림론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고정·분할 40%…제2금융권도 시범 실시

고정금리 대출은 지난해 말 현재 15.9%,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8.7%다. 정부는 이 두 대출 비중을 올해부터 상향해 2017년까지 각각 40%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확대 목표를 설정해 보험권은 지난해 말 26.1%에서 40%로, 상호금융권은 2%에서 15%로 늘릴 계획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액 만기 연장한 일시상환 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해 자기자본비율(BIS) 위험가중치를 현재 35~50%에서 35~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장기·분할상환식 대출상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대출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에서 올해 29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6개월 이상 거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대출액 2억원내·연체 4개월 이하인 대출에 해당된다. 이들은 2분기 신청을 통해 선정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1천억원 내외 규모로 시범 실시된다.

◇’고정+비거치식분할’ 소득공제 확대…준고정금리 상품도

현행 세법상 담보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 한도를 현행 최대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만기 10년 이상~15년 미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로 소득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돼 2015년 이후 신규 대출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대출취급시 소비자에게 시중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추가 이자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면서 금리변동 위험도 줄여주는 준고정금리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주요 주택담보대출은 변동 주기 1년 이내의 순수변동금리나 순수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높다.

정부는 금리 변동 주기를 5년 이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과 함께 변동금리가 되더라도 변동되는 금리의 상한을 설정하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확대…전세보증금 제한

정부는 고위험·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금리부담을 줄이고,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지원 강화를 통해 우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현행 연 1.0%에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5천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폭과 대출 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이용 차주 범위도 현행 20% 이상에서 연 1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중 금리 연 15~20%인 대출액은 2조7천억원에 이른다.

국민행복기금의 일괄매입 채무자(94만명) 등 채무조정 지원도 지속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등도 신속히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 개인보증기능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채무조정 등 기존 서민금융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을 전세보증금 4억원(수도권외 지방은 2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공적보증부 전세대출의 지원대상을 서민층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건전성이 취약한 비은행권(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 관행 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해 상호금융권 등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불공정 영업행위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규제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종료 추진,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및 법정화(농·수·산림조합),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추진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매분기 점검하기로 했다.

3~5년의 단기 일시 상환 대출 취급후 만기연장시 구속성 금융상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신설해 점검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일부 금융권(지방은행, 상호금융 등)에 대해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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