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낙하산’ 없앤다더니…

공기업 ‘낙하산’ 없앤다더니…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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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公·동서발전 상임감사 여당 출신 임명

정부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는 인사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낙하산’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정치인을 버젓이 공기업 상임감사에 임명하는 ‘낙하산인사’를 강행하고 있어 결국 ‘말뿐인 개혁’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3일 새누리당 소속 여성 정치인인 홍표근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감사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자유선진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당적을 새누리당으로 옮겼고, 이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을 맡아 지난 대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다.

한국동서발전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강요식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육사(41기) 출신인 강씨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9일에 두 명의 당사자에게 임명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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