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제재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제재

입력 2014-02-17 00:00
업데이트 2014-02-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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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등 징계

신용카드사들이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판매)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중징계가 내려진 데 이어 고객을 속여 상품을 판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카드업계의 내부 통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대캐피탈은 채무자 협박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전 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를 검사해 기관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롯데카드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화 등을 이용해 5개 보험사 1만 9768건(23억 4900만원)의 저축성 보험계약과 관련해 자체 작성한 상담용 설명서를 쓰면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6명을 제재했다.

하나SK카드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03건(1억 3600만원)의 저축성 보험 계약과 관련해 부실 설명한 것이 드러났다. 현대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548건(3억 4900만원)의 저축성 보험 계약을 팔면서 고객에게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르게 안내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고 퇴직자를 포함, 임직원 9명이 징계를 받았다.

카드 모집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해 경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해 카드 모집을 한 카드사들도 대거 적발됐다. KB국민카드는 과다한 현금과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 등을 물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2-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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