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화영업 이달 말부터 전면 허용

금융사 전화영업 이달 말부터 전면 허용

입력 2014-02-04 00:00
업데이트 2014-0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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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텔레마케팅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재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중단됐던 금융사의 전화 영업(텔레마케팅)이 이달 말부터 전면 허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이나 대출 모집·권유는 3월 말 이전에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5만여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은 해소됐으나 금융당국이 정책 혼선으로 시장 불안을 가중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영업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되게 된다.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 이후 초강경 규제 일변도로 나갔던 금융당국이 정책 발표 2주도 안 돼서 금융 시장에 백기를 든 셈이다.

우선 보험사의 경우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 판매까지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전화 영업은 2월 말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계기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전화 영업 등을 3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모든 보험사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모두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최고경영자(CEO) 서명이 든 이 확인서를 받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전화 영업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대신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사는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4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2주간 금융당국이 점검을 거쳐 이달 말부터 모든 영업을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점검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는 3월 이후에도 전화 영업이 중지될 수도 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끝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3월 말 이전에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적법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한 뒤 전화 영업을 풀어주겠다는 거라서 무작정 원상 복구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면서 “최근 제기된 TM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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