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확대’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권한 확대’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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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산업부가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때 관계 부처 대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생활권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내년 1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 세종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초 이런 내용의 기본방향과 윤곽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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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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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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