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000억원 탈세 면세유 제도 손본다

年 8000억원 탈세 면세유 제도 손본다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실태조사 후 개선안 마련

정부가 탈세와 시장 교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세제 지원에 대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면세유는 연간 탈세 규모가 전체 세제혜택 규모의 절반에 달하는 8000억원 정도로 대표적인 지하경제 사례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면세유,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이 중 면세유 부분은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효과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음 달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 조세지출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긴 것은 처음이다. 면세유 제도는 농·어업용 기계에 쓰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농가 비용절감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총 44%의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1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