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최강 추위…동파·결로 예방하려면

올겨울 최강 추위…동파·결로 예방하려면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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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친 10일,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친 10일,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최강 추위가 닥치며 주택과 상가 건물의 동파나 결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겨울에 수도관이 추위로 망가지면 단기 복구가 어려워 생활이 불편해지고, 지속적 결로가 발생할 경우 곰팡이균과 결합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한 주택 관리로 동파와 결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일 건설·부동산 홍보 전문업체 피알페퍼의 도움을 받아 겨울철 수도관 동파와 결로 현상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동파 막으려면…수도관·수도계량기 등 보온재로 감싸야

동파는 보통 영하 10도 이하에서 많이 발생한다. 예방 차원에서 영하 5도가 넘어가면 수도계량기 내부를 헌옷이나 보온재로 채운 뒤 외부는 비닐이나 보온재로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수은주가 영하 7도에서 10도까지 떨어지는 시기엔 수도계량기나 외부의 수도관, 화장실 등에 보온 조치를 취하고, 장기간 외출할 때엔 보일러를 외출 상태로 놓거나 약하게 가동한다. 수도꼭지는 미온수를 소량 틀어놓으면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일단 동파 피해를 봤다면 거주지역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저소득가구에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수도조례 일부시행규칙’을 지난해 10월 공표,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수시로 환기하면 결로 예방 가능

결로는 실내외의 기온 차로 인해 벽이나 천장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심하면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웬만한 결로는 환기로 예방할 수 있어 아무리 춥더라도 하루에도 수시로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벽면 결로를 막기 위해 가구를 배치할 때에는 벽에서 3∼5㎝ 떨어뜨려 놓는 게 좋고, 세탁물을 건조할 때에는 되도록 옥외나 베란다에서 말리도록 한다. 아울러 바닥 난방을 할 때에는 집 전체적으로 고른 난방을 해 기온차를 최대한 줄이고, 목욕할 때엔 배기용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 수증기의 실내 유입을 막는다.

자연 발생 결로가 아닌 건설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구조적인 결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피해 복구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기간(단열공사의 경우 2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건설사가 피해 복구 요청을 거부해 건설사와 분쟁이 일어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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