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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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서울시 SH공사 등에 경영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일부는 20%가량의 정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 진단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공기업은 SH공사를 비롯해 강원도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양주시 상수도, 인천시 하수도, 연천군 하수도 등이다.

지난해 5354억원의 적자를 낸 SH공사는 조직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신내3지구와 천왕2지구의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 등을 명령받았다. 또 SH공사는 단체협약상의 고용 세습 조항과 과도한 휴가, 공로연수 규정 등도 바꿔야 한다. 강원도개발공사도 연간 200억원대의 적자를 내는 자회사인 알펜시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인사·재무 분야에서 모회사 성격인 공사와 조직을 통폐합해야 한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상임이사직을 없애는 등 조직 덩치를 줄이고 강원도의 추가 출자와 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매입, 숙박시설 분양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 부지사가 단장이 된 특별대책단을 운영해 구조조정을 지휘한다. 대상 기관들은 경영 개선과 더불어 조직 구조조정, 고용 세습 등의 불합리한 인사 기준 등도 함께 개선할 방안을 만들어 내년 1월 안행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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