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장단 인사…금융 계열 대거 교체

삼성 사장단 인사…금융 계열 대거 교체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생명[02830],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1∼3위의 수장이 모두 바뀌었다.

삼성그룹은 2일 오전 사장단 인사 발표를 통해 삼성생명 사장에 김창수 삼성화재 사장을, 삼성화재 사장에 안민수 삼성생명 부사장을, 삼성카드 사장에 원기찬 삼성전자 부사장을 임명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삼성생명을 이끈 박근희 부회장은 삼성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돼 그룹차원의 사회공헌과 대외협력 업무를 맡는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박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부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삼성화재 대표직을 맡았던 김창수 사장은 삼성생명 사장으로 ‘영전’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자동차 보험 중국진출, 싱가포르 재보험 법인 설립 등 해외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고 수익이 담보되는 가운데서도 매출이 성장한 점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민수 신임 삼성화재 사장은 삼성생명에서 자산운용 업무를 한 경력을 바탕으로 삼성화재를 안정적인 우량 손해보험사로 키울 임무를 맡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안 신임 사장은 삼성생명 투자사업부장,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삼성 금융사장단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 금융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시행을 원활하게 지원했다”며 “앞으로 초우량 손해보험사로의 성장기반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숫자카드’로 삼성카드를 성장시키면서 잔류가 예상됐던 삼성카드의 최치훈 사장도 GE에너지 아태지역 사장 출신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겸 건설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 실적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직 내·외부에서 최 사장이 잔류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면서 “삼성물산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인 경력 측면에서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신임 사장은 불황을 겪는 카드업계에서 삼성카드가 업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경험과 역량을 전파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삼성전자 북미총괄 인사팀장, 디지털미디어총괄 인사팀장을 거쳐 2010년부터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장을 맡은 원 사장은 인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유전자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삼성전자에서 최고의 인재를 길러낸 경험과 역량을 조직에 많이 전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