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청약증거금 이자 343억 챙겨

금융투자사, 청약증거금 이자 343억 챙겨

입력 2013-11-30 00:00
수정 201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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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자사 이익만 챙기고 정작 고객들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부실하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 이 같은 행태를 키웠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에 따르면 201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6개 건설사 대부분이 채무보증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자가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채무보증 내용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공개할 때 채무보증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2개 기업은 ‘작성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5개 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4조원에 달하는 채무보증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한테 받는 ‘청약증거금’을 자사의 수익으로 운용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청약증거금은 유상증자나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이다.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국내 28개 금융투자사들은 최근 3년간 쌓인 청약증거금 269조 6000억원에서 나온 이자수익 343억원을 자사 수익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제대로 지도·감독해야 하는데도 인력과 시간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각 기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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