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화장품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인 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코스팜바이오는 지난해 7월부터 약 3000명을 모아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판매 물건 합계액의 48.5%(법정 한도 35%)에 이르는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70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09-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