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유업’ 꼼짝마!

‘제2의 남양유업’ 꼼짝마!

입력 2013-06-12 00:00
업데이트 201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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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어내기 조사 착수…유제품·자동차 등 8개 업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과 주류, 자동차 등 업종을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잘못된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밀어내기’(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강제로 제품을 떠안기는 것)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과 주류, 비알코올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6개 식품업종과 화장품, 자동차 등이다.

조사 항목은 유통형태별 매출 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 사유, 판매 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자료보존 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 공무원과 유통법·공정거래법 관련 외부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주 등이 대거 참여한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리점 거래관행 규제 입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야당 등 정치권의 대리점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대리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유통채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법 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우선 고시 형태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6-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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