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기업 간 거래 때 세금회피 살펴야”

“그룹 기업 간 거래 때 세금회피 살펴야”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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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외환거래 전문가 반응

세법이나 외환거래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룹 내 기업 간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이전가격이 세금 회피를 위해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축소돼 계상될 수 있는 여지가 커 이 부분에 대한 세정당국의 모니터링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변수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27일 “세금 회피(avoidance)냐 탈세(evasion)냐의 경계선상의 문제”라면서 “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유혹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신고되지 않은 조세피난처의 소득이 자금세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라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지하경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등이 탈세라는 비난에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을 지켰다면 도덕적인 문제만 남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법인을 어떻게 세워 이익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투자를 했는지 등을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조사가 선결과제로 남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도 “국세청 조사를 거쳐 어느 정도 범죄 정황이 나와야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원 무역외환거래연구소장은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차명계좌, 가공변칙거래 등의 모든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허가 또는 신고 의무”라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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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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