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허위표시 꼼수 망신

신세계, 허위표시 꼼수 망신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라다백 24% 할인?… 직영매장 가격 보니 ‘No할인’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가격을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망신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라다’ 핸드백의 할인율을 과장해 판매한 ㈜신세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동안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판매가격 378만원인 프라다 핸드백을 273만원으로 24% 할인해 판매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만∼27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한 번도 378만원에 팔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인데도 직영매장보다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보니 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2명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판매가를 기준으로 대폭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판매행위를 시정조치했다”면서 “판매량이 적었지만 1년 가까이 허위표시를 지속하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돼 제재했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5-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