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의 채무 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확대된다.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 상환 기간이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은 최대 30%에서 50%로 늘어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60∼70%까지 감면된다.
2013-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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