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20009년 도입된 제도다. 심사를 통과하면 국세청으로부터 70만~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방문·우편·전화 가운데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나 전화 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4년간 지원된 금액은 전국 243만여 가구, 1조 9066억원이었으며 매년 90여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