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 대출때 ‘참고인’ 보증 사라진다

저축은행 신용 대출때 ‘참고인’ 보증 사라진다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영업 행위의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라고 해놓고 대출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연체하면 참고인을 독촉해 빚을 갚으라며 사실상 보증인 취급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임에도 참고인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보증인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 해지 시에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하고, 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2013-04-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