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 대출때 ‘참고인’ 보증 사라진다

저축은행 신용 대출때 ‘참고인’ 보증 사라진다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영업 행위의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라고 해놓고 대출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연체하면 참고인을 독촉해 빚을 갚으라며 사실상 보증인 취급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임에도 참고인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보증인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 해지 시에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하고, 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2013-04-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