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 대출때 ‘참고인’ 보증 사라진다

저축은행 신용 대출때 ‘참고인’ 보증 사라진다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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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영업 행위의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라고 해놓고 대출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연체하면 참고인을 독촉해 빚을 갚으라며 사실상 보증인 취급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임에도 참고인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보증인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 해지 시에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하고, 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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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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